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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상호 운용성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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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AY-25

전자 폐기물 감소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칠레는 모바일 기기와 충전기 간의 상호 운용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제21.695호 법률은 2024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제19.496호 법률)을 개정하여 제12 C조를 도입함으로써 명확한 원칙을 확립합니다.

하나의 충전기로, 여러 기기.

주요 요구사항:
  • USB Type-C 의무화:
    모든 해당 기기는 유선 충전을 사용하는 경우 USB Type-C 충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포트는 항상 접근 가능하고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소비자 선택권: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충전기 포함 또는 미포함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명확한 라벨링 및 투명성:
    정보는 포장, 제품 목록, 설명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충전기 포함 여부(표준 그림 문자 사용),
    • 최적 충전을 위한 기기의 최소 및 최대 전압,
    • USB PD (Power Delivery) 또는 기타 프로토콜과의 호환성.

이 규정은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기에 적용됩니다.
  • 휴대폰
  • 태블릿
  • 디지털 카메라
  • 헤드폰
  • 휴대용 게임 콘솔
  • 휴대용 스피커
  • 전자책 리더
  • 키보드
  • 마우스
  • 휴대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 노트북

이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 안전, 국방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기기
  • 규정 발효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중고 또는 리퍼브 기기

참조된 IEC 기술 표준(IEC 62680-1-2:2024 및 IEC 62680-1-3:2024)은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칠레의 국립 표준화 기관(INN)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496호 법률 및 제21.695호 법률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leoscompliance.com/regulatory/515Vli91NgOBR9Xc8BlrVg
https://eleoscompliance.com/regulatory/1pkhlBNnnlHW3PbIvz5U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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