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도 3세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치 및 사용자가 2세대, 4세대 또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중 하나 또는 일부 또는 모든 네트워크에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규제 결의안 제2024/278호 링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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