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025년 12월 8일까지 완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1의 주요 변경 사항:
- - 태양광 발전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이차 전지 및 배터리를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 리튬 배터리의 방전 전류는 0.2 It 전류로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범위 내 리튬 배터리 라이선스 보유자는 조치 필요).
- - 표 6에 나열된 테스트는 셀에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범위 내 이차 전지 라이선스 보유자는 조치 필요).
- - 사소한 오타 수정 및 조항 번호 재지정.
- - 2025년 12월 8일까지 개정안 준수가 의무적입니다.
- - IS 16270:2023에 따라 테스트된 모든 해당 납 모델에 대한 완전한 제3자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 해당 범위 내의 모든 기존 시리즈 모델에 대한 시행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제출하십시오。
- - 마감일 이후 미준수 시 현행 BIS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이미 샘플을 제출했거나 테스트 보고서가 발행된 신청서는 마감일까지 개정안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2025년 12월 8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개정안 포함 또는 미포함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 2025년 12월 9일부터는 개정안 준수 없이는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신청자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개정안 없이 처리하는 것은 라이선스 보유자의 개정안 시행일 또는 2025년 12월 8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crsbis.in/BIS/app_srv/tdc/gl/docs/Amendment_no_1_Guidelines_Uplo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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