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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TRC, 2025년 신규 형식승인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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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NOV-25

주요 내용 / 변경 사항: 

  • - 새로운 2025년 지침은 요르단 내 통신 및 터미널 장비의 반입, 사용,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을 규정합니다.
  • - 유선, 무선, 터미널 및 인프라 장비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도입합니다.
  • - 형식승인(모델 준수용)과 반입승인(수입 허가용)을 정의합니다.
  • - 등록된 회사 또는 인가된 대리인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형식승인 유효기간: 2년, 만료 3개월 전 갱신 가능.
  • -  현지 공인 대리인(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승인된 회사)의 승인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 - 임시 반입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며, 특별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연구 개발 목적의 수입, 개인 사용, 리퍼비시/재제조 장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 - ETSI 또는 FCC 표준 및 ILAC 공인 시험 보고서 준수를 요구합니다.
  • - 면제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예: Bluetooth 장치, 유선 전화, 단거리 장난감).
  • - 이전의 모든 형식승인 지침(2005-2007)은 폐지됩니다.

기존 라이선스 보유자용: 

  • - 현지 기업은 매년 형식승인을 갱신해야 합니다.
  • - 모델, 제조업체 또는 표준의 변경 사항은 새로운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 공공 통신 사업자는 TRC 승인 후 인프라 장비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용: 

  • - DoC, 시험 보고서, IMEI 등록(해당하는 경우) 및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 - 서류가 누락된 경우, TRC 통지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5년 9월 16일

공식 텍스트는 아랍어로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호 지침 (PDF,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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