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한의 결과로 다음 사항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법률 제14448호에 따르면, 실내 환경은 벽이나 차량 인클로저와 같이 신호 감쇠를 통해 무선 방출을 감소시키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이 해석에 따라, ANATEL은 승용차 및 트럭과 같이 완전히 밀폐된 차량만 이 주파수 대역 내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토바이, 툭툭, 컨버터블 차량과 같은 차량은 실내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5150-5350 MHz 주파수 범위 사용이 금지됩니다.
공식 서한 제81/2025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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