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430호/2024에 의해 도입된 개정안은 2025년 4월 6일부터 최소 4G 기술 이상을 갖춘 휴대폰 및 액세스 터미널 스테이션만 인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2G 및 3G 기술을 사용하는 장치도 4G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인증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의 주요 목표는 기관이 승인한 장비가 최신 네트워크(4G 및 5G)와 계속 호환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공급업체가 2G 및 3G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단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및 제품 사용자를 잠재적인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 제14430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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