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A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등록을 유지하며, 세 가지 제도로 분류됩니다.
- 강화된 간소화 장비 등록 (ESER): 복잡한 다중 회선 장비 및 단거리/저전력 장치 (SRD/LPD)에 대한 자체 선언 제도입니다.
- 간소화 장비 등록 (SER): 셀룰러 이동 단말기 (5G/LTE/GMPCS) 및 광대역 접속 장비에 적용됩니다.
- 일반 장비 등록 (GER): 셀룰러 기지국 및 초광대역 (UWB) 장치와 같이 간섭 가능성이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종종 IMDA 인정 기관의 인증을 요구합니다.
기술 준수 및 공급자 의무
제조업체는 장비가 국제 안전 (예: IEC 62368-1), 방사선 안전 (ICNIRP) 및 전자파 적합성 (IEC CISPR 32)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킹 요구사항: 장비에는 브랜드 및 모델 참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문서 보존: 공급자는 테스트 보고서 및 기술 데이터를 최소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수정: 변경 사항은 1등급 (경미) 또는 2등급 (기술적)으로 분류됩니다. 기술 준수 또는 출력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2등급 수정은 새로운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효성 및 갱신
등록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공급자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GoBusiness 라이선싱 포털을 통해 갱신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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