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해각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기술 규제 협력도 포함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에 따르면, 이는 EAEU 기술 규제의 점진적인 조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체적인 국가 형식 승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EAEU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EAEU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거나 EMC, 안전, RoHS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EAEU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양해각서에 명시된 활동의 향후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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