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의 주요 내용에는 양도 불가능성에 관한 제7조의 가능한 수정과 적합성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입업자의 잠재적 포함이 포함됩니다.
발표, 의견 제출 지침 및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ft.org.mx/comunicacion-y-medios/comunicados-ift/es/el-ift-somete-consulta-modificaciones-al-procedimiento-de-evaluacion-de-la-conformidad-en
협의는 6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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