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결의안 517호(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기술 규정)의 수정입니다. 시행 전환 기간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은 제조업체가 2027년 2월 17일 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유해 물질 제한에 맞춰 공급망 및 R&D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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