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공개 링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특히 5150-5250MHz 대역에서의 Wi-Fi 사용과 관련하여 장관령 제777-2005-MTC-03호에 대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실내 공간의 커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허용 출력을 EIRP: 23dBm에서 EIRP: 30dBm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정은 5 GHz 주파수 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넓은 스펙트럼, 더 큰 전송 용량 및 더 빠른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에 시작되어 2023년 12월 13일까지 연장된 공개 협의 기간은 시민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의견과 관찰을 공유하도록 요청합니다. 공개 협의부터 잠재적 승인에 이르는 전체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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