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사와 수입업자는 각 장치 유형별로 SUBTEL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기업이 제품 포장에 인쇄된 QR 코드를 통해 테스트 데이터 및 기타 필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규정 준수를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코드는 소비자가 규정 준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단거리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 기기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서 면제되며 기존 절차를 계속 따릅니다.
통신부는 2024년 7월 12일까지 제안된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는 다음 링크에서 제안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고
협의 문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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