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기관과 관련하여, 이 결의안은 필요한 승인 및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의무를 정의합니다.
이 결의안은 적합성 평가를 위해 '적합성 선언서(Sworn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요구하며, 이는 국내 시장에 도입되는 제품이 기술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예상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되었음을 보증하며, 제품 또는 제품군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물리적 사본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적합성 선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또는 제품군, 해당되는 경우 기술 표준, 그리고 제출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적합성 평가 절차로 실험실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로 제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 결의안은 어떤 인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지 설정하며, 각 기술 규정이 허용되는 인증 방식을 설정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인증서 소유권의 연장 및 이전과 관련 절차, 그리고 기술적 동등성 인정, 현지 시장 적응, 사용 권한 없는 상품 인정과 같은 특정 절차를 규제합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문서 검증, 기술 검증 및 국경 통제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통제 사양을 통해 규제 준수 통제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이 결의안은 기술 상담 채널(이 경우 '원격 처리 플랫폼'(Plataforma de Trámites a Distancia - TAD)을 통해)을 정의하며, 마지막으로 결의안 조항 불이행에 대한 위반 및 벌금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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